하나
회사와 임직원은 국내외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과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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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으며 어떠한 부패행위 및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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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회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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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규범준수 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지배기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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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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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나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규범 비준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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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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