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
최고관리자2011-07-207,693
- 세제 ; 금융 ; 외환 ; 부동산
<> 세제
에너지 세율이 일괄 인상된다.
대상은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 등유 중유 LPG부탄 등 네 가지.이에 따
라 경유는 소비자가격이 ℓ당 7백5원에서 7백35원으로 30원
(4.2%), LPG부탄은 4백13원에서 4백55원으로 42원(10.1%) 인상된
다.
등유는 5백60원대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유는 3백52원에서 3백56원으로 소폭 조정된다.
부동산을 팔 때 세무소에 미리 신고하는 절차가 폐지된다.
대신 사전 신고에 따른 5% 세금 감면 혜택은 없어진다.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10% 세금감면 혜택은 계
속 받는다.
은행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에 내야 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
금, 만기대출금의 납부 기한이 월요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 개인 자영업자들이 전자화폐로 대금 결제를 받을 경우 결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그동안은 신용카드 결제액만 똑같은 비율로 공제받았었다.
수입담배에 붙는 관세도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산 담배의 수입 가격은 평균 40∼50원 오른다.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연구.개발용품중 습도측정기 등 2백90
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2003년 6월30일까지 80% 감면된다.
<> 금융
소비자 보호방안이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카드 결제대금 연체자나 은행대출금 연체자를 신용불량자
로 등록할 때는 등록 1개월전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서면 통보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위조범 등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등록 직전까
지만 사실을 통보하면 처벌이 면제된다.
카드사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도 금지되고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신용카
드 이용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 역시 강화된다.
18세 이상으로 결제능력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7월부터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정보까지 집중 관
리, 개인신용 관리를 강화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거래내역도 포함된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9월부터 5백만원 이상 대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
게 되고 5백만원이하 대출내역은 내년 1월부터 공유하게 된다.
증권시장에서는 유가증권 공모 가격의 결정 방식과 청약.배정방법이
주간사 자율에 맡겨진다.
증권사도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상장지수투자신탁(ETF), 간접투자신탁(FOF) 등 새로운 투자상품들
이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장기간이 재해일로부터 1년에
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사는 청약철회시 보험료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를 고수익 자산에 운
용, 그 수익을 보험금에 반영시키는 변액양로보험과 변액연금험이 선
보일 예정이다.
그동안은 변액종신보험만 판매돼 왔다.
<> 외환
7월1일부터 해외송금 및 원화 해외반출 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그동안은 증여성 송금은 건당 5만달러, 해외체재 및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 여행경비의 휴대반출액은 건당 5만달러가 각각 넘으면 반
드시 한국은행의 확인.신고를 받아야 됐다.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건당 5천달러 이하로 묶어
놓고 그 이상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했던 조치도 폐지된다.
외환시장 확대를 위해 증권.보험사들도 은행과 종금에만 허용되던 금
융사간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허용
된다.
자격 조건은 자기자본 1천억원 및 영업용 순자본 비율 3백%이상, 위
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등이다.
<> 부동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 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중도
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 후 1년이 지나야만 전매가 가능해진
다.
다만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
득한 경우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6월30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사람은 상환 조건을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간 원칙적으로 토지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진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된다.
단독주택용지에는 식당 노래방 호프집 등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박수진.유영석 기자 parksj@hankyung.com
<> 세제
에너지 세율이 일괄 인상된다.
대상은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 등유 중유 LPG부탄 등 네 가지.이에 따
라 경유는 소비자가격이 ℓ당 7백5원에서 7백35원으로 30원
(4.2%), LPG부탄은 4백13원에서 4백55원으로 42원(10.1%) 인상된
다.
등유는 5백60원대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유는 3백52원에서 3백56원으로 소폭 조정된다.
부동산을 팔 때 세무소에 미리 신고하는 절차가 폐지된다.
대신 사전 신고에 따른 5% 세금 감면 혜택은 없어진다.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10% 세금감면 혜택은 계
속 받는다.
은행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에 내야 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
금, 만기대출금의 납부 기한이 월요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 개인 자영업자들이 전자화폐로 대금 결제를 받을 경우 결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그동안은 신용카드 결제액만 똑같은 비율로 공제받았었다.
수입담배에 붙는 관세도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산 담배의 수입 가격은 평균 40∼50원 오른다.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연구.개발용품중 습도측정기 등 2백90
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2003년 6월30일까지 80% 감면된다.
<> 금융
소비자 보호방안이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카드 결제대금 연체자나 은행대출금 연체자를 신용불량자
로 등록할 때는 등록 1개월전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서면 통보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위조범 등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등록 직전까
지만 사실을 통보하면 처벌이 면제된다.
카드사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도 금지되고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신용카
드 이용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 역시 강화된다.
18세 이상으로 결제능력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7월부터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정보까지 집중 관
리, 개인신용 관리를 강화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거래내역도 포함된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9월부터 5백만원 이상 대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
게 되고 5백만원이하 대출내역은 내년 1월부터 공유하게 된다.
증권시장에서는 유가증권 공모 가격의 결정 방식과 청약.배정방법이
주간사 자율에 맡겨진다.
증권사도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상장지수투자신탁(ETF), 간접투자신탁(FOF) 등 새로운 투자상품들
이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장기간이 재해일로부터 1년에
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사는 청약철회시 보험료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를 고수익 자산에 운
용, 그 수익을 보험금에 반영시키는 변액양로보험과 변액연금험이 선
보일 예정이다.
그동안은 변액종신보험만 판매돼 왔다.
<> 외환
7월1일부터 해외송금 및 원화 해외반출 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그동안은 증여성 송금은 건당 5만달러, 해외체재 및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 여행경비의 휴대반출액은 건당 5만달러가 각각 넘으면 반
드시 한국은행의 확인.신고를 받아야 됐다.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건당 5천달러 이하로 묶어
놓고 그 이상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했던 조치도 폐지된다.
외환시장 확대를 위해 증권.보험사들도 은행과 종금에만 허용되던 금
융사간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허용
된다.
자격 조건은 자기자본 1천억원 및 영업용 순자본 비율 3백%이상, 위
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등이다.
<> 부동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 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중도
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 후 1년이 지나야만 전매가 가능해진
다.
다만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
득한 경우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6월30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사람은 상환 조건을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간 원칙적으로 토지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진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된다.
단독주택용지에는 식당 노래방 호프집 등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박수진.유영석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