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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3)
최고관리자2011-07-207,665
- 보건.복지 ; 환경 ; 농수산 ; 정보통신



<> 보건.복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중.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교재대금 이외에
학기당 2만원의 학용품비가 추가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의 50%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액의 5%에서 6%로 인상된
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인터넷 포털사이트 서비스가 실시돼 연금가입
이력과 진료내역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은 기
존의 사원 경내와 개인·가족·문중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규모 납골시설은 설치가 제한된다.


<> 환경

상수원댐 주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상류 하천
에 일정 구간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
시할 수 있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
받는 최종 수요자에게는 물 이용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된다.

수돗물의 대장균 수질 기준이 종전 불검출/50㎖에서 불검출/1백㎖로
강화된다.

1회용 비닐봉투는 별도로 분리.수거돼 재활용된다.


<> 농수산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종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연 4%로 인하된다.

대상사업은 △후계 농업인 육성 △농산물 수출 촉진 △농업종합자금
지원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등이다.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하기 위한 농촌 투자유치 센터가 설치.운영된
다.

농촌투자유치센터는 △자연휴양림 사업 △관광.체육시설 △교육.연
수.수련시설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냉장육의 냉동육 전환 판매가 허용되며, 축산물의 범주에 식용란이
포함돼 계란 위생검사가 실시된다.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도 종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4.0∼4.5%로 조
정된다.

선박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돼 민간 투자자의 선박건조 투자가 가능해진
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연안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정보통신

cdma2000 1x와 cdma2000 1x EV DO 등 이동전화망을 통한 패킷 통
신요금이 7월1일부터 인하된다.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주문형비디오(VOD) 동영상은 현행 패킷(5백12
바이트)당 2.5원에서 1.3원으로 48%, 인터넷 접속은 2.5원에서 1.5
원으로 40% 각각 내린다.

또 IS95 A/B망을 통한 서킷형 무선데이터 요금도 10초당 평상시 17
원, 할인시 1백12원, 심야에 8원이었던 것이 각각 15원, 11원, 7원
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7월부터 전화번호부에 인터넷 주소가 함께 실리고
배부 방식도 무차별 배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8월1일부터는 휴대폰 제조사나 기종에 관계없이쓸 수 있는 충전기가
나오고 표준충전기와 충전거치대가 단말기와 분리 판매돼 단말기만 따
로 사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외전화요금 납부체계도 개선된다.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시외전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11월부
터 데이콤.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이 KT 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된
다.

아울러 이르면 7월부터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고 [광·고] [광∼
고]와 같이 변칙 표시해 보내는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에 대해서
는 최대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 산업 ; 에너지 ; 공정거래 ; 문화

<> 산업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제조업자
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제조물의 결함,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증
명하면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다.

이 법은 7월1일 출고되는 물건부터 적용된다.

중고.유휴설비를 구입하는 영세 기업에 대해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총 지원자금은 3백억원이며 만기 5년, 연리 5.9%의 조건이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선거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 에너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기준이 전기 사용량 3백㎾h에서 4백㎾h
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전력 소비량이 3백㎾h를 초과하는 가정의 전기요금이
평균 5% 인하된다.

1백70만여 가정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
가 추가된다.

정부는 또 대체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가격
과 값싼 일반 전력과의 차액 만큼을 개발업체에 지원키로 했다.


<> 공정거래

소비자들은 7월부터 방문판매의 경우 물건을 산 뒤 14일,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포함)는 7일 안에 청약한 내용을 무조건 철회할 수 있
게 된다.

다단계 판매원도 회사에서 물건을 공급받은 뒤 광고나 표시 내용과 다
를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물건을 되물릴 수 있게 된
다.

또 중요정보 고시제가 △상품권 △유전자 변형식품 △결혼정보업 △영
화 등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자는 잔액 환불 기준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
품권의 보상기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문화

문화지구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이 명문화된다.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 등 문화업종이 밀집돼 있거나 문화
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곳으로 시.도 조례에 의해 정해진
다.

이 곳에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
록 청소년 수련시설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청소년 지도사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뒤 일정한 실무 연수를 마쳐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수진.유영석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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