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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1호에 이어 2호 CGMP 적합업소 지정!
최고관리자2011-08-297,220

한국콜마, 1호에 이어 2호 CGMP 적합업소 지정! 

-업계 자문교육 요청에 따라 9월 8일 교육 예정


한국콜마가 식약청이 인증한 국내 최초의 제1호 C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지정에 

이어 색조화장품2공장(부천)도 적합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콜마 색조화장품 2공장이 8월 26일 식약청으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아 본 적합업소로 지정받게 되었다. 


CGMP는 화장품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3월 24일에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을 전면 개정 고시함에 따라 본 평가심사를 식약청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첫 첫 인증기업이 바로 한국콜마 기초화장품2공장(신정)이, 8월에는 색조화장품2공장(부천)이 2호기업으로 

지정된 것이다. 한국콜마는 본 인증으로 업계의 요청에 따라 9월 8일 신정공장에서 CGMP 관련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참고로 본 인증은 기존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엄격한 평가는 물론 작업장(방충, 방서, 청소, 온습도, 작업 환경테스트 등) 및 

개인 위생 및 유지관리가 특히 강화되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 화장품GMP(ISO 22716) 기준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용한 것으로 국내 화장품 품질 기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공신력 및 신뢰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CGMP는 총칙을 비롯해 총 5장 33조에 걸쳐 인적자원, 제조, 품질관리, 판정 및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적합업소 판정을 식약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장이 GMP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 


또 적합업소 지정을 받은 제조업소와 그곳에서 제조한 화장품에 적합업소 로고를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의 위탁계약에 대한 조항을 신설,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CGMP 적합업소에 위탁제조할 것을 권장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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