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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영으로 모범 성실납세자 표창!
최고관리자2011-07-216,951

투명경영으로 모범 성실납세자 표창!

▶ 성실납세, 국세 행정발전으로 투명경영 실천 

▶ 정도경영 실천의 한국콜마는 지속성장 기업의 미래상 


한국콜마의 윤동한 대표가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 성실이행, 국세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 


본 행사는 3월 3일 대전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14명, 초청인사 52명과 지방청 직원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콜마는 윤동한 대표이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엄격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통해 부적절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경영의 문화를 만들어왔다. 또한 2005년 부터 ‘독거노인 가사지원’과 같은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충남지역 환경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해외 의약품 구호품 전달 및 기부활동 등 

전사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등 업계의 선도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와 함께 ㈜한국도시개발(대표이사 이순구)이 대전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모범납세자로는 원앤원㈜(대표이사 박천희), 대성프라스틱㈜(대표이사 장덕영)가 기획재정부장관상, 

국제엘렉트릭코리아㈜(대표이사 장재영), ㈜동양에스텍(대표이사 조은구), 스템코㈜(대표이사 박규복), 

김종대·김동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동인, ㈜한스코(대표이사 정창근)가 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이자 성실납세자인 수상자들에게는 우선 최고 3년에서 2년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납세자우대제도에 따르면 정부포상 및 표창인 훈장·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장관·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도 면제된다. 

훈장·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장관·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이 면제된다.



  • 회사명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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