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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CGMP 적용 1호 적합업소 지정
최고관리자2011-07-287,664

한국콜마, 새 CGMP 적용 1호 적합업소 지정

- 해외 기준 적용 기준 심사 통과…글로벌 품질 경쟁력 강화  


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가 식약청이 인증한 국내 1호 C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업소로 지정됐다. 

한국콜마는 지난 18일 식약청으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신정공장이 최종 승인을 

받아 이번 적합업소로 지정받게 됐다. 


이번 식약청 CGMP 심사는 화장품 품질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표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3월 24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을 전면 개정 고시하면서 식약청에서 평가 심사가 이뤄졌다. 


새로운 CGMP 고시후 첫 인증기업이 한국콜마가 된 것. 새로워진 CGMP 기준은 기존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엄격한 평가는 

물론 작업장(방충, 방서, 청소, 온습도, 작업 환경테스트 등)과 개인 위생 및 유지관리가 특히 강화된 것이 특징. 


또 국제표준화기구 화장품 GMP(ISO 22716) 기준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용한 것으로 국내 화장품 품질 기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공신력과 신뢰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콜마는 신정공장이 국내 1호 적합업소로 지정되는 영예와 함께 곧이어 색조화장품 공장2(부천)도 다음달에 적합업소로 

지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콜마 피부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1월 국내 최초로 국제적 품질기준인 ISO 22716 인증을 획득했고 3월에 

새로 개정된 국내 CGMP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았다”며 “국내외에서 화장품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콜마는 이러한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외적으로 품질 수준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콜마를 시작으로 다른 화장품 기업들도 새로운 GMP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화장품 산업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새로워진 CGMP는 총칙을 비롯해 총 5장 33조에 걸쳐 인적자원, 제조, 

품질관리, 판정 및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고시에는 적합업소 판정을 식약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장이 GMP 기준에 따라 평가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 또 적합업소 지정을 받은 제조업소와 그곳에서 제조한 화장품에 

적합업소 로고를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의 위탁계약에 대한 조항을 신설,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CGMP 적합업소에 위탁 제조할 것을 권장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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