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비과세 배당 안내
최고관리자2025-01-03189
회사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만 선택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감소시킨 후
이를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해당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개인 주주의 경우,
원천징수(15.4%)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액의 100%를 수령하게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최대 49.5%)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사주 매입 시 비과세 배당 재원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회사는 현금 배당을 지급할 때 비과세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만 차감됩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500억원의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후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배당 시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 : 콜마홀딩스/정기주주총회결과/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