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제안권
: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
- 주주제안권자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2.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지분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 제출일)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 판단)
- 주주제안 방법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 주주제안 후 절차
1.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함
2. (1)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 (2)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기간 준수 여부,
(3)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
3.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 받은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4.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 부여
※ 주주제안권자 및 제안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거나 제안 내용이 (3)에 언급된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회사의 안건 채택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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